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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제역 긴급 일제 예방접종 추진
  • 김만석
  • 등록 2025-03-19 1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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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일정 3.14.~3.22.로 앞당겨 실시, 유예 개체 없이 모두 접종


▲ 사진=충북도청

충북도는 당초 4월 예정이던 상반기 구제역 소·염소 일제접종 일정을 3.14일부터 3.22일까지 앞당겨서 7,340농가 315천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접종 대상 : 소 5,810농가 244천두 / 염소 1,530농가 71천두

** 돼지는 사육 6개월로 기간이 짧아 태어난 일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종 실시


이는 최근 구제역이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로 충북도는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14일부터 접종 대상·백신 수급 파악 및 접종반을 편성해 긴급접종을 준비했다.


이번 일제접종은 도내 소·염소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접종을 유예해 주던 임신축, 직전 접종 3주 미경과 개체도 예외없이 모두 접종할 계획이다. 다만, 백신 사용설명서에 표기된 2개월령 이하는 제외된다.


백신접종은 농가에서 스스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와 염소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구입해 공수의사 및 염소 포획단 등 전문인력을 통해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마리 이상 전업규모농가는 백신구입비 50%를 지원받아 축협에서 구입해 자가접종을 실시하되 70세 이상 고령자, 부녀자 경영농가 등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접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제접종완료 4주 이내에 항체검사를 실시해 백신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후 백신 재접종 및 재검사 등 중점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

** 과태료 :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아울러,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폐사?부상?유산?사산 개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축산농가에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발생 시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으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면서, “백신접종으로 유·사산 등 농가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개체에 100%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에서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청주와 증평에서 11건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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