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휴일에는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설·추석 명절에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기존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바뀐다.
또, 버스 출발 이후 취소하면 기존 30%에서 50%로 더 높은 수수료를 물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승객들의 편법 이용과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붙어 있는 두 개 자리를 예매한 뒤에 일부는 취소한 사례가 지난해 기준, 무려 12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