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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종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정도 형량이라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적의 수괴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1933년 나치의 히틀러는 민족과 국가의 유난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수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권법을 기반으로 히틀러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 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