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어떻게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 시도, 초유의 예산 삭감 등으로 사법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는데 김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염된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사전 모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모의는 불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