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츠투자개발과 에스빈 투자약정서(M.O.A)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둔 블리츠투자개발이 에스빈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5년 1월 2일, 블리츠투자개발과 에스빈은 신재생에너지 및 플랫폼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투자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지급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스빈 관계자는 "블리츠투자개발이 투자 의향이 확정된 것처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푼의 투자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회사 운영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고, 최소 6개월 이상 주요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블리츠투자개발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률 전문가 A 변호사는 "블리츠투자개발이 투자금 지급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블리츠투자개발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에스빈과의 대화에서 "투자금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 계약 자체를 이행할 의사는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협약 체결 후 2개월이 넘도록 투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금융전문가 B씨는 "이러한 허위 투자 협약이 반복될 경우, 국내 투자 환경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 간 신뢰가 훼손되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본지가 블리츠투자개발과 투자협약을 맺었던 다른 기업들을 취재한 결과, 유사한 투자 불이행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블리츠투자개발이 체결한 여러 투자협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기업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투자 환경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한국 기업 투자 문화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투자 불이행 사례가 반복될 경우, 신생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기업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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