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경제적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통과가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다.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는 단순한 법적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