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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 윤만형
  • 등록 2025-03-13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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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7일 마장동 45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마장 제2구역(가칭) 조합설립인가 완료, 지난해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조건 충족
  • 8,850.89㎡ 부지, 지하 2층, 지상 15층, 3개 동 규모 공동주택 들어서 총 225세대(임대 45세대 포함) 입주 예정


▲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월 17일 마장동 457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중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가칭 마장 제2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마장동 457번지 일대는 수십 여 필지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등록되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노후화된 건축물이 80% 이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혔으나 2022년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모델로, 추진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어 일반 재개발사업보다 사업속도가 빠르고 완화된 용적률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장동 457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선정 후 5개 구역으로 통합 시행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2월 26일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그중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가칭 마장 제2구역)은 2023년 10월 5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 수립과 조합장 및 이사 등 조합임원 선정을 의결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7일 동의율 80%로 성동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 올해 2월 17일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됐다.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은 당초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인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통과 도로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합설립 인가도 가능해졌다.


 


마장동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중에서는 두 번째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된 것으로, 지난해 6월 14일 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가칭 마장 제1구역)이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바 있다.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은 8,850.89㎡ 부지로 향후, 지하 2층, 지상 15층, 3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 총 225세대(임대 45세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동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마장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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