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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전면 해제
  • 김만석
  • 등록 2025-03-13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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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발생 124일만 방역대 해제, 3월 중순까지 차단방역 지속


▲ 사진=충북도청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124일 만인 3월 12일 자로 도내 AI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진천군 덕산읍(1.24일 발생)과 초평면(2.4일 발생)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관련,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 농가 106호(진천 66호, 음성 40호)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가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겨울 충북에서는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각각 3건씩, 총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3건, 산란중추 1건, 육용오리 2건이며, 이 중 3건은 예찰검사(가금농가 정기적 검사 시스템) 과정에서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파악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의 소독 조치 완료 후 28일이 경과하고,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 등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의 종료 기한을 3월 14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도내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해 집중 소독 주간(2.26~3.14)을 운영하고,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 약 300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가금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단 방역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내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4월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며, 휴지기 참여 농가의 신속한 재입식을 지원하는 등 가금 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 전국적으로는 23개 시군에서 총 3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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