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홍미희기자)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오는 19일 종료될 예정으로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밝혔다.
(달성군 사진제공)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지난해 9월 20일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달성군은 개정일로부터 6개월간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이 오는 19일 종료됨에 따라 20일부터는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어린이공원 △다사 광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총 832개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상향은 금연 정책 강화의 일환이다.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을 달성군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으로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권선영 달성군보건소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