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충주시충주시가 지방세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올해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 상향 등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 50%(6인승 이하 차량 최대 7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신축 구매 시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임차인으로,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해 감면받은 경우,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도 한 번 더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돼, 주택 마련 부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최대 1,000원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글자가 큰 고지서, SNS 고지서 등 연령별로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시민들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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