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50대 운전자 A 씨는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이 중앙선을 가로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이 학생은 A 씨를 향해 불빛을 비췄다.
A 씨는 이후 "사고가 날 뻔하지 않았냐"며 학생을 인근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자리를 떴는데, 이 일로 고소를 당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학생에게 위험한 행동임을 깨닫게 해주려는, 훈육 목적으로 경찰서로 데려갔던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