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19일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11명을 위촉,12월까지 사회복지전문가로 관내 노인복지시설에서 활동하도록했다.
인권지킴이는 의정부시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매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권상담과 서비스 과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있으면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이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의정부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를 조기에 예방하고,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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