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동구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유실·유기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를 입은 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나, 50km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해 구조된 동물들에게 장거리 이송에 의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 보호 중인 동물의 신속한 반환이나 입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관내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3월 5일부터 동물보호센터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 새롭게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24시센트럴동물메디컬센터, 오렌지동물병원, 한빛동물병원, 아지동물병원, 펫365동물병원, 조은동물병원 등 6개소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 반환 및 입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물보호센터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한 곳에 집중되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산되어 동물 보호 및 관리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센터별 동물 수용 현황, 동물의 상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동물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병원의 특성을 살려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유실된 동물을 빠르게 인계받을 수 있어 주민 불편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를 바로 확인하고, 수의사로부터 상담, 예방접종, 중성화 등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입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구는 관내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최대 25만 원의 입양비도 지원할 방침으로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양 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등 지출 비용을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아지동물병원(금호4가동), 조은동물병원(왕십리2동) 등 총 2개소가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최대 50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동물행복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추가 지정은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더불어 동물도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촘촘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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