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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꼼짝마! - 오는 5월말까지 '선 계도, 후 단속'으로 산림자원 보호한다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4-20 0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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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장면


보령시가 봄철 산행인구 증가에 따라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시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 홍보와 산림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20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건강 방송프로그램에서 산나물, 산약초에 대한 소개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봄철 등산을 겸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는 시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 및 읍면동 담당자 24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취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경각심 고취는 물론, 올바른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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