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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 소득’ 신청자 모집ⵈ 오는 10일부터
  • 조재오
  • 등록 2025-03-05 2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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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0일부터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 소득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 어민 등이다.

 

,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하며 귀농·귀어민의 경우 귀농 또는 귀어한 지 5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60만 원 이내), 청년 농어민을 비롯한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 등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이내)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기간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은 오는 411일까지 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농어민 기회 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하반기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3년에서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뜻깊은 사업인 만큼 많은 농어민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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