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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4세 청년 최대 100만 원 지원...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윤만형
  • 등록 2025-03-05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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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 지원...3월 31일까지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 사진=연천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에 거주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며,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일의 합이 10년 이상인 24세(2000년생) 청년이다. 취업 여부, 학력,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선택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가 진행되지만, 개인정보 변동 사항이 있거나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정해야 한다.


지급은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급 확정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역화폐(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된다. 


수령한 카드는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하면 포천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지역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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