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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돌봄SOS 서비스 확대한다…연간 180만 원 지원
  • 김민수
  • 등록 2025-03-05 1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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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및 50세 이상 중장년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서울시민으로 지원 대상 확대
  • 연간 이용 한도 금액도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 폐지, 돌봄서비스 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돌봄 공백 적극 대처
  • 2019년부터 9,528명에게 총 23,551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 및 복지 자원 연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할 것


▲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돌봄에스오에스(SOS)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돌봄SOS’ 사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에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돌봄서비스다.


 


 

▲ 각 가정을 방문해 수발, 간병 등을 지원하는 일시재가서비스 ▲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와 수발을 제공하는 단기 시설 서비스 ▲ 필수적 외출 활동 지원 등 동행 지원 ▲ 간단 집수리, 청소 및 방역 등 주거 편의 ▲ 도시락 등 식사 배달 등 5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부 확인, 건강지원, 돌봄 제도, 사례관리, 긴급복지 등 5대 중장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2019년 7월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시범구로 선정되었으며, 민간 기관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돌봄 및 일상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 1월까지 9,528명의 대상자에게 총 23,551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했다.


 


올해는 어르신, 장애인 및 50세 이상 중장년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서울시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연간 이용 한도 금액도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 조정했다.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도 폐지하여 돌봄서비스 욕구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돌봄 공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SOS 서비스’는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과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에게는 1인당 연간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그 외 주민은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 되고, 전담 돌봄 매니저가 상담 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한다.


 


한편, 성동구는 2026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지원과 연계한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빈틈없는 ‘돌봄SOS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SOS 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된 만큼 주민들의 돌봄 욕구와 돌봄 공백이 더 크게 충족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구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도시 성동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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