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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손실보상’ 본격 시행 -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등 장병기
  • 기사등록 2016-04-19 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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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전희광)는 경전선과 호남선을 연결 동서축 간선철도망 구축하여 열차운행시간 단축(1시간 30분)과 지역 철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보성~임성리철도건설사업(82.5km)의 본격적인 토지 등 손실보상을 2016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건설의 토지 편입용지는 보성에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목포 임성리를 연결하는 신선 단선철도 구간으로 토지 5,172필지(2,866천㎡) 및 건축물 등 지장물이 손실보상 대상이다.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장흥  (장흥읍), 해남(계곡면), 영암(학산면)의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상계획 열람’을 시행하고,


2020년 차질없는 개통 등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기간 사업보류로 그간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 해소, 민원인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4월 20일부터 장흥군, 무안군 공사건설현장사무실내 토지보상사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희광 본부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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