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평군가평군(군수 서태원)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을 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지급 대상 농지(1,000㎡ 이상)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실경작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당 136만~2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소농직불금(농가당 130만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은 면적이 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2월 1일 ~ 2월 28일)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이미경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6년 차를 맞아 대상자 누락과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신청 대상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직불금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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