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이런 사고가 잇따르자,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관련 법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법 개정 2년 뒤인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까?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지만 차들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선 정차한 버스를 추월해 가려던 차가 아이들을 발견하고 급히 멈춰선다.
취재진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50대를 확인해 보니, 보행자가 없을 때는 50대 모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 경우에도 불과 2대 만이 정차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펴야 한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차량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32%는 3~5월에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