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비상행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4차례 소환을 통보했고, 탄핵 찬성 집회 운영위원장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국 17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광화문 앞에서 '범시민 대행진'을 매주 열어왔다. 집회 장소를 광화문으로 옮긴 후 서울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는 비상행동에 4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는 않으나 행진 범위 이탈이나 집회 소음 기준 위반 등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