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출자·출연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순 의원(왕조 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및 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순천시의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과 관련하여 의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시의회가 출자·출연 사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경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은 시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의 건전성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순천시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