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아이를 둔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보다 유연하게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이달부터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우선 시행하며, 향후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이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과 육아시간을 써야 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 모두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광산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의 혁신적인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