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통일부는 수용하고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 수용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본인 의사가 선결 요건”이라며 “귀순 의사가 분명하다면 헌법상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가 100%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차차 분명해지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두 명 중 한 명은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난민 신청을 해 한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