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경기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211명의 20%에 해당하는 42명이 10% 미만의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15%의 득표율을 얻어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 후보자는 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출마자는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수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지역 총선 출마자 211명 중 당선자를 포함, 15% 이상 득표자는 154명(73%)이며 10~15%는 15명(7.1%), 10% 미만 득표자는 42명(19.9%)이며,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42명의 후보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실정인데 정당별로는 △민주연합당 17명 △정의당 11명 △국민의당 2명 △더불어민주당·노동당·녹색당 1명 △무소속 9명 등이다.
고양갑에 출마한 더민주 소속 박준 후보는 경기지역에서 선거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유일한 더민주 후보자로 기록됐으며,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얻어 절반을 돌려받는 후보자 15명 중 14명은 국민의당 소속이고 나머지 한 명은 무소속이었으며,득표율 15%를 간신히 넘기거나 못 미쳐 희비가 엇갈린 후보자들도 있었다.
국민의당 소속 김재귀(수원갑, 15.17%)·백종주(안양동안갑, 15.75%)·장석환(고양병, 15.85%) 후보는 간신히 전액을 보전 받게 됐으며, 같은 당인 염오봉(성남분당갑, 14.45%)·길종성(고양정, 14.15%)·최웅수(오산·14.90%) 후보는 절반만 돌려받게 됐다.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당선·후보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선관위에 청구한 뒤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거일 기준 60일 내인 오는 6월 12일까지 지급받는다.
지급되는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된 금전·물품 및 채무 등 후보자가 부담한 비용으로, 선관위는 각 비용의 적법 여부를 조사한 뒤 각 선거구별로 득표수를 감안해 제한액 범위에서 보전해준다.
경기지역 60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700만원이며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으로 2억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 1억4,400만원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환급되는 선거비용 중 후보자 등록을 위해 납부한 기탁금 1,500만원을 포함, 선거운동기간(지난달 31일) 전에 사용된 사전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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