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 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남서 인도양에서 조업한 중국 참치잡이 어선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소 12척의 중국 원양어선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했으며, 이들은 불법 어업과 돌고래 포획에 연루된 배에서 수년간 바다에 갇혀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가 인터뷰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장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북한 선원들은 선박 간 환승(trans-shipment) 방식으로 육지에 돌아가는 것이 차단됐으며, 항구에 정박할 때조차 배를 떠날 수 없었고,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는 등 심각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6명의 북한 노동자가 4년 계약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다른 배로 옮겨졌다”고 증언했다.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상당수는 선박에서 수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년 동안 육지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했으며,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