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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 시행
  • 조기환
  • 등록 2025-02-24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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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2024년) 11월에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시행된다.

 ○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퍼센트(%)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퍼센트(%)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소득)




(청    년)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60% 이하)

  - 1인 기준 (직장) 74,118원 (지역) 17,116원 (혼합) 74,444원

    ※ 1인 미혼청년(이혼 등 현재 혼인 관계 없어야 함)의 주민등록상 자녀는 포함

(신혼부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80% 이하)

  - 2인 기준 (직장) 154,353원 (지역)  90,811원 (혼합) 156,003원

  - 3인 기준 (직장) 204,513원 (지역) 136,996원 (혼합) 207,248원

  - 4인 기준 (직장) 236,603원 (지역) 176,094원 (혼합) 240,373원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1/2 감경 적용

    ※ 신혼부부의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은 포함


 ○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2025년)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 시는 올해 1천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 051-120)로 전화하면 된다.


□ 한편, 부산도시공사가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총 235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시가 임대료를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 신규 물량 공급과 관련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산도시공사 누리집(www.bmc.bu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형준 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은 시급한 과제다”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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