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안은 역시 '체포명단'이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2번 출석했는데, 명단을 적은 메모의 진정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막았느냐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리와 장관의 말이 달랐다.
이런 가운데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지시 여부를 가릴 핵심 증인들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재판부가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만큼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