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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협력업체 직원 방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은숙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