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이 대상이다.
이미 임용된 외국인과 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안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주권의 위임에서 비롯되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두고, 나 의원이 선관위와 헌재에 중국인들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음모론과 혐중 정서에 편승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우리나라 선거 관리에 중국인들이 참여해 부정선거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대리인단이 이런 주장을 그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의혹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외국인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없으며, 다만 일시적으로 투개표를 돕는 사무원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중국 국적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 있었다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몇몇 헌법연구관들이 중국 국적이라는 허위정보가 유포돼 헌재 게시판에 비방글 수백 건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