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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로만 지원
  • 장은숙
  • 등록 2025-02-19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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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환급분부터 변경… 3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입력 필수


▲ 사진=가평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올해부터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며,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6~18세 도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수도권 지하철(GTX·신분당선·경전철 포함), 수도권 버스(공공·광역버스 등), 공유자전거다. 버스와 지하철은 교통카드 태깅을 통해 이용하면 되지만, 공유자전거는 13~18세 청소년이 ‘똑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한 내역만 인정된다.


 


2024년 4분기(10~12월) 사용 교통비에 대한 환급금은 지역화폐와 계좌 입금 방식이 모두 적용되며, 2월중 지급 예정이다. 하지만 2025년 1분기(1~3월) 사용분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명의의 교통카드와 지원 대상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및 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도민 거주 인증이 통과돼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시 최초 거주지 인증 완료를 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매년 1분기에 거주지 재인증을 해야 한다. 거주지 인증 통과 분기부터 지원금이 나가며 지원금 지급 전에 회원 탈퇴(자녀 삭제 등)를 한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이 불가하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지원사업 콜센터(☎1577-84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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