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동구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3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 사업이다.
2023년 1차, 2024년 2차에 이은 이번 2025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91개 시·군·구에서 135곳이 선정됐으며, 민간의료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구는 오는 3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효사랑 재택의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성동구가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 건강주치의’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주치의와 마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성동구 대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다. 만성질환 진료와 의료상담, 혈압, 혈당 측정 및 관리, 노인 우울 및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건강관리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 IO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자기 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어르신들의 퇴원 이후 만성질환 집중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효사랑 재택의료사업‘은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으로 확대 강화한 것으로 사업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까지로 확대된다.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관내 모든 거동 불편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인지지원 1~5등급)을 받았으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연계하거나 퇴원 시 본인 신청 또는 별도(가족 등) 신청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대상 여부 확인 및 의료진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효사랑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 전담팀이 최대 1년간 진료 및 간호, 복지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시 복지 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한다. 제공되는 진찰, 처방, 간호 서비스 등은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되어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단, 추가 간호료 대상인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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