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신축 다가구주택이다.
지난달 7일 법원은 이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건물주가 이 주택을 담보로 20억여 원을 대출했는데 이자를 연체하고,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세입자 최 모 씨는 이 사실을 이웃 임차인에게서 들을 때까지 전혀 몰랐다.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은 대출금, 최 씨는 26살이다.
임대인 정 모 씨는 이 다가구주택에 함께 살고 있었지만 경매 개시 직전 이사를 나갔다.
정 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관련 업체도 최근 문을 닫았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은 김 모 씨.
등기부등본에 2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정 씨는 경매개시 직전까지도 전월세 계약을 했다.
이른바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입자 15명이 낸 전월세 보증금은 모두 15억 2천만 원. 대부분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20~30대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