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 ‘기업탄소액션’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거뒀다.
‘기업탄소액션’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 사업이다.
※ 배출권 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이 한도가 남은 기업에서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광주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해 5월30일 ‘기업탄소액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기별로 3일간 배출권 모의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템은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시장(K-ETS)을 준용해 운영 중이다.
참여기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개년(2020년~2022년) 평균(4만5095.4톤) 대비 11%(광주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은 매년 초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매도를 통해 가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매입해야 한다.
실제로 2024년도 거래실적을 평가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4만3457.5톤으로, 3개년 평균 대비 총 1637.9톤 감축했다.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량은 소나무 1만1727그루 심은 것과 같은 결과다.
광주시는 매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배출권거래 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 표창, 탄소중립 선도기업 현판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진단과 개선방안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기업탄소액션은 광주시 2045년 탄소중립 달성과 향후 확대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참여 희망업체 및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구해 광주시가 선도적인 탄소중립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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