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구광역시오늘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한다.
첫째,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 비용 없이 즉시 발급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후, 휴대전화에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Intergrated circuit)칩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이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만 원(재발급 수수료 5천 원+IC칩 비용 5천 원), 2006.11.1.이전 발급증은 5천 원(IC칩)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이 오래되거나 훼손 시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두 방법 모두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가 필요하다.
*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검색 후 다운로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앱을 설치하여 본인인증을 마치면 설치에 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게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최신 보안기술 적용이 필요하여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확대를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광역자치단체를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대구광역시는 1단계 대상 지자체에 포함돼 2월 14일(금)부터 발급한다.
또한, 3월 28일(금)부터는 전 국민이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로 발급이 제한되며, 실명확인, 휴대폰 명의확인, IC주민등록증 소유확인 및 안면인식 순서로 4단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부정발급 예방을 위해 발급 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이 즉시 통보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전용 콜센터(1688-0990)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공항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과 같은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범위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56년 만의 혁신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아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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