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울산시청울산시는「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외부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부강의 등 신고제’는 일부 공직자들의 과도한 외부강의 등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 수수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지식의 활용 및 공유라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공직자들이 지난해 동안 신고한 외부강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부강의의 지연신고 및 미신고 ▲초과 사례금 수수 여부 ▲복무규정 준수 및 여비 이중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성 감사관은 “이번 점검은 외부강의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월 「울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했다. 외부활동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을 외부강의 등 신고로 오인한 경우에 대해서도 계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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