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울산시청울산시는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2025년 농식품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한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등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울산지역에는 약 1,352가구가 해당되며 이들 가구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농식품 이용권(바우처)이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www.foodvoucher.go.kr), 자동 응답 체계(ARS)(1551-0857)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과 가구주 외 대리신청, 변경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37개 업체, 5만 8,000여 매장으로 2월 중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을 통해 최종 공고된다.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이 없으나 매장 방문 시는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7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식품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여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건강 및 영양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당 가구는 반드시 신청 기한을 준수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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