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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장병기
  • 등록 2025-02-13 2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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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시의회-5월단체-전남대 5·18연구소
  • “국가가 5‧18사적지, 기념식 등 관리·보존 주체돼야” 주장

▲ 사진_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토론회

광주광역시는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의회,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은 지난해 조사를 마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함께 국가에 권고한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남진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5·18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는 기념사업의 주체·내용·절차·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5·18 사적지, 기록물 등 유형자산과 5·18 전야제, 기념식, 문학, 음악, 영화 등 무형자산의 관리·보존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 토론자들은 기본법 제정 때 선행과제와 역사 왜곡‧폄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법 제정 기본 방향 및 기본법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존 법률들의 통폐합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라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운영, 국회 토론회를 거쳐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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