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동구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동구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전년도 5,412건 대비 26% 증가한 6,18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전년도 1,428건 대비 111% 증가한 3,020건의 과태료를 부과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계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역을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거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5년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사업 분야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스템 관리,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 조성 등 총 3개 분야이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무단투기 상습 지역 순찰 강화,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등 총 10개 사업을 시행한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과 사업자의 시민의식을 높여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에 주력하는 한편, 무단투기 방지용 무인 카메라(CCTV) 확대 설치,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야간(18:00~22:00)에도 운영한다. 야간 운영 업소의 경우 주간 단속(09:00~18:00)으로는 한계가 있고, 야간에 무단투기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는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여 집중 단속 및 계도하고, 올바른 배출 장소 및 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을 추진한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연중 시행한다. 담배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필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크기가 작아 청소 및 단속이 쉽지 않다. 장마철 빗물받이의 원활한 배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20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내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무게 1g당 30원, 월 최소 6천 원에서 최대 9만 원, 연 최대 45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사업 시행 이후 현재 누적 참여자 수는 총 899명으로 2,621kg의 담배꽁초를 수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무단투기 발생을 최소화해 더욱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과 관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민 체감을 높이는 세심한 정책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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