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충주시충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1,905명을 대상으로 증권계좌 압류와 추심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권계좌 압류 추진은 올해 충청북도 내 지자체 중 충주시가 독보적으로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증권계좌 압류는 2025년 2월 기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유 중인 증권계좌를 증권사로부터 조회의뢰 후 압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증권계좌는 생계를 위해 개설되는 예금계좌와는 달리 재테크 목적이 강한 계좌로 상습·고질 지방세 체납자에게 이번 증권계좌 압류는 납세의무 회피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행정절차라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소멸시효가 완료되기를 기대하는 체납자들에게는 시효 중단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부동산과 예금 압류 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 가상자산 압류까지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구미 징수과장은“어려움에서도 성실한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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