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5년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전기자동차 160대(승용 및 화물)와 수소자동차 1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최대 1,080만 원, 화물차 최대 1,850만 원, 수소자동차는 대당 3,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가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목포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 시작일은 2월 17일부터이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ps)을 통해서 접수가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전기·수소자동차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