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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매의 눈으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 윤만형
  • 등록 2025-02-12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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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 3793곳 6월까지 위법 사항 확인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처, 공무원 사칭 금품요구 시 반드시 신고


▲ 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3793곳을 현장 조사한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과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조사에 앞서 해당 건축주 등에게는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후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위반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한다.


 


  마포구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등 행정적인 조처를 한다.


 


  이번 행정 조처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 대출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사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반건축물 해결을 빙자한 금품 요구 사례가 있으면, 현장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면 즉시 경찰관서(112) 또는 마포구 건축지원과(02-3153-9472~9479)로 신고해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불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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