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자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조력자는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한 파주시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고 아동이 1명이면 월 30만원, 2명이면 월 45만원, 3명이면 6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5월까지 매달 1~10일 사이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031-940-24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