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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이태헌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6-04-14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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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귀속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4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실질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행인인 세무회계대리 사무소 47개소에 현지 출장해 신고 체계를 안내한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세무회계사무소 47곳을 방문해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을 안내하고, 신고 마감일 집중 접수로 인한 혼돈 방지와 전자신고 시스템 위택스 과부하에 대비하기 위해 18~22일까지 분산 신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출하던 첨부서류(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해 납세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별개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신고납부 체계가 안정될 때 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 방문 및 우편신고도 접수 받고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go.kr)를 방문하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납세에 관한 법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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