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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7시 30분 기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명 청원이 7만7000회 이상의 동의 수를 기록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단, 탄핵안과 달리 제명의 경우 별도 소관위원회가 없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김민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