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매년 7월 말)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기간 4.14~5.4)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가 개선된다. 특히,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 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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