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 측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처벌 대상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물은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인물 가운데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함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오는 12일과 19일 예정된 증인신문은 증인 한 명당 1시간 반씩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