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매칭,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3년 전 시군으로 확대돼 ‘24년 사회복지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연인원 10만 5천 명을 돌파*하고,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23년) 77개소, 연 11,664명 → (‘24년) 612개소, 연 105,580명(905%↑)
이러한 성과는 금년도 1월에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기업) 사업 만족(95.2%),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7.1%)
(참여근로자) 사업 지속 찬성(97%),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5.3%)
(소상공인) 사업 만족(86.8%),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8.2%)
이에, 충북도는 2025년을 도시근로자 사업의 대도약의 해로 삼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연인원 30만 명 이상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은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과 ‘소상공인 맞춤형’으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민간 플랫폼(이폼사인)을 활용한 전자서명 확대와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24.12.31. 승인완료) 활성화를 통해 사업 신청자의 구비서류가 대폭 감소된다.
△ 전자문서(서명) 확대 : 각종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활용 전시군 확대
* ‘24.10.7. 시범 도입(이폼사인), 청주 등 4개 시군(카카오톡 신청/ 864건 활용)
△ 구비서류 최소화 : 시군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으로 구비서류 확인(8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충북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도시근로자 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는 물론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 또는 체력적 제약이 있는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틈새 일자리 사업”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넘어 금년도에는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0,0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및 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과 도민들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71~4)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청주‧보은‧증평‧단양), 한국산업진흥협회(충주ㆍ옥천ㆍ영동ㆍ진천ㆍ괴산ㆍ음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제천)에 문의 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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