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 만인 오늘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난다.
최 대행은 일단 헌재 선고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라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 나오는 결론은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헌재가 '위헌' 선고를 하더라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로 보인다.
언제까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헌재도 "결정 이후 상황은 국회 몫"이라며 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이달 1일 헌재에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