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하지만,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합병비율이 불공정했다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번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이 된 상태이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